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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회사 재무 업무에 도움을 드리는 FCH입니다.
상장사 임직원은 특히 자사 주식 매수 및 매도(6개월 이내) 시 아래 사항을 주의 해야합니다.
**DART기업공시 길라잡이 > 지분공시의무자 > 단기매매차익 반환 확인 ※출처 : 금융감독원
https://dart.fss.or.kr/info/main.do?menu=330
기업공시 길라잡이
- 3월 매수와 8월 매도를 우선 대응한 후 남은 8월의 매도 잔량(100주)을 4월의 매수와 순차적으로 대응하나, 이후 4월의 매수 잔량(100주)에 대해서는 11월의 매도가 6개월을 초과하므로 단차산정시
dart.fs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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