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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가세법 제17조] 선발행(공급 되기 전) 계산서 발행
FCH
2021. 2. 17.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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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회사 재무 업무에 도움을 드리는 FCH입니다.
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업무 할때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.
이때 아래 부가세법 제17조 특례 조항을 확인 후 세법 요건에 맞는 경우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*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부가가치세법/(20210101,17758,20201229)/제17조
부가가치세법
www.law.go.kr
위에 세법조항을 근거로 둔 일반적인 선발행 계산서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경우 *제17조 2항
2.계약서 상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*제17조 3항
도움이 되셨다면 공감♥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