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지원/인사
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조항 확인
FCH
2021. 2. 19.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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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회사 재무 업무에 도움을 드리는 FCH입니다. 이번에는 인사업무입니다^^
업무를 하다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.
이런 질문 막막하지만 아래 법 조항 "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"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*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/(20201103,31140,20201103)/제3조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
www.law.go.kr
**대부분 실무상 퇴직금 중도정산의 사유는 주택 구입이며 근로자에게 "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서"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> 신청서 작성도 티스토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!
도움이 되셨다면 공감♥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