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안녕하세요,
회사 재무 업무에 도움을 드리는 FCH입니다.
업무를 하다보면 경조사비 비용인정 한도 및 증빙관련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.
해당 관련 법조항은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1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**경조금의 경우 20만원까지(법적지출증빙없이) 청첩장이나 부고장, 돌잔치 초대장 등 경조 내용이 있는 자료를 챙겨 지출결의서와 함께 보관하면 비용인정 가능! *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
이때, 법적지출증빙 이란? ①계산서 ②신용카드 영수증 ③현금 영수증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법인세법시행령/(20200211,30396,20200211)/제41조
법인세법시행령
www.law.go.kr
도움이 되셨다면 공감♥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'경영지원 > 세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국세법령정보시스템]각 국가 조세조약(사이트) (0) | 2021.02.23 |
---|---|
[부가세법 제17조] 선발행(공급 되기 전) 계산서 발행 (0) | 2021.02.17 |
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(이미지) (0) | 2021.02.14 |
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(0) | 2021.02.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