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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회사 재무 업무에 도움을 드리는 FCH입니다.
국외(해외) 매출 발생 시 각 국가 조제조약(제한세율_원천징수) 참조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.
**국세법령정보시스템 > 법령 > 조세조약 ※출처 : 국세법령정보시스템
https://txsi.hometax.go.kr/docs/customer/law/statutePact.jsp?gubun=3
국세법령정보시스템 - 법령 - 조세조약
txsi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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