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사임직원주식거래#단기매매차익#단기매매차익반환#상장사임직원주직단기거래#금융감독원#상장주식임직원거래1 [단기매매차익반환] 상장사 임직원 주식 매수 및 매도 안녕하세요, 회사 재무 업무에 도움을 드리는 FCH입니다. 상장사 임직원은 특히 자사 주식 매수 및 매도(6개월 이내) 시 아래 사항을 주의 해야합니다. **DART기업공시 길라잡이 > 지분공시의무자 > 단기매매차익 반환 확인 ※출처 : 금융감독원 https://dart.fss.or.kr/info/main.do?menu=330 기업공시 길라잡이 - 3월 매수와 8월 매도를 우선 대응한 후 남은 8월의 매도 잔량(100주)을 4월의 매수와 순차적으로 대응하나, 이후 4월의 매수 잔량(100주)에 대해서는 11월의 매도가 6개월을 초과하므로 단차산정시 dart.fss.or.kr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♥ 부탁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2021. 2. 24. 이전 1 다음